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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열제·감기약 등 의약품값 폭리 경고…"엄중 처벌"


입력 2022.12.09 20:35 수정 2022.12.09 20:35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中 시장감독관리총국, 9개 레드라인 발표

허위선전, 가격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 조사


8일 오후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약국 앞에 시민들이 의약품과 신속항원검사키트 등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 ⓒ 연합뉴스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이후 의약품 사재기 바람이 불자 당국이 부당한 의약품 가격인상 등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방역정책이 완화되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당한 약값 인상을 통한 시장교란 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공정거래 감독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전염병 관련 물자의 가격과 경쟁질서에 관한 경고문'에서 9가지 부당 행위를 적시하면서 단속을 예고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생산자와 판매자는 명확하게 표시된 가격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되고, 가격을 인상해서도 안된다”며 “가격담합, 허위선전, 위조, 상업적 비방 등을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의 관련 부서에서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것”이라며 “전형적인 사례는 법에 따라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같은 단서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방역 당국은 앞서 지난 7일 자가격리 허용·핵산(PCR) 검사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개 방역 최적화 조치를 하자마자 중국 전역에서는 의약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의약 독감 치료제인 '롄화칭원' 판매 가격은 최고 240% 급등했다. 이전에는 30위안(약 56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48정짜리 한 갑의 판매가격이 일부 약국에서 102위안까지 치솟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 차오양구 시장감독관리국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약품을 비싸게 판매한 혐의로 한 약국에 대해 벌금 3000 위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약국은 정가 26.8위안짜리 약을 38.5위안으로 속여 두 상자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장감독관리국이 전했다.


베이징 곳곳에서는 해열제나 감기약 등 의약품과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넘쳐나면서 약국마다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김상도 기자 (sara087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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