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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 주기적 평가 의무화


입력 2022.12.20 12:00 수정 2022.12.20 12:0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데일리안

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주기적인 공정가액 평가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이 시해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가 편입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되, 중요한 사건 발생 시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또 운용사가 평가사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신생 운용사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평가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법령을 개정해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금융투자협회와 업계도 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자체 평가해야 하는데, 운용사의 평가 방법과 절차를 알지 못해 평가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 또한 낮다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원칙과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운용사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평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업계가 평가한 공정가액의 신뢰성이 제고돼 시장의 인식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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