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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0년 전 분양 아파트 주민, 토지 점유 정당"


입력 2022.12.21 09:54 수정 2022.12.21 09:5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한국자산관리공사, 1960년대 건축된 공영아파트 토지 사용료 받으려 소송 제기

1·2심 토지 사용료 지급 판결, 대법, 원심 파기·환송

"서울시가 무주택 저소득 시민에 제공…수분양자도 정당 점유"

"최초 분양 때 토지 점유·사용 승낙한 것으로 봐야"

대법원 ⓒ데일리안

60년 전 국유지에 건축된 공영 아파트의 토지 사용료를 받겠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은 지자체가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공영아파트 소유자들도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어 사용수익을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고 짚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소유주들이 총 7억여원을 공사 측에 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1962년 서울 종로 국유지에 공영주택을 지어 분양했다.


서울시는 국유지 3천274㎡(약 990평)의 사용 허가를 받은 뒤 공영 아파트를 신축했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1973년 전유부분(건물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후 서울시는 소유권 등기 당시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을 입주자들에게 임대·매각하지는 않았고, 분양 계약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아파트 소유주로선 자가를 갖고 있지만, 집 면적에 대응하는 땅 사용권까지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이후 아파트 토지 관리 권한을 갖게 된 자산관리공사가 2010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토지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법정 다툼이 생겼다.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서울시가 국유지 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함으로써 토지의 점유 또는 사용·수익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자산관리공사가 2018년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1·2심은 주민들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봤다.


사건을 다시 짚은 대법원은 서울시가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하면서 주민들에게 아파트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는 서울시가 무주택 저소득 시민에게 공영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목적에서 국유지 위에 신축·분양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아파트를 최초 분양했을 때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들이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까지 승낙했고, 그 효력은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전유부분을 양수한 사람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아파트 소유주)들이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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