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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4세대 실손으로 보험료 절감 가능"


입력 2022.12.21 10:29 수정 2022.12.21 10:3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손해보험협회 상담 창구의 모습.ⓒ손해보험협회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하면 과거에 나온 상품들보다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침수로 인해 차량 폐차한 후 새 차를 샀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 상담 제3차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손해사정사 등 전문상담원이 제공한 상담 사례 중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고 질문 빈도가 높은 중요사례 30건을 기존 사례집에 추가 수록, 총 94건의 주요 사례로 구성됐다. 특히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거나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담았다는 설명이다.


실손보험의 경우 1세대부터 4세대까지의 변천과정 및 주요 항목별 변경내용 등을 비교 정리했고,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과의 관계 등을 소개했다.


실손보험에서 한방진료비 보상은 2009년 표준화 이전엔 입원만, 이후에는 급여만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진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지만 과실상계된 진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보상범위가 가입시기별로 다를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율 상향과 통제 통원 공제금액 인상 등의 효과로 기존 상품 대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불필요한 과잉 의료이용 억제를 위해 자기부담금 수준 및 통원 공제금액을 종전에 비해 높인 상품이기 때문이다.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는 기존과 유사한 1억원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부문에는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되는 운전경력의 종류와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활용범위 등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카셰어링을 장기간 하더라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된 보험이 여러 개일 때에는 가입보험회사별로 비례보상이 이뤄진다.


아울러 이번 사례집에는 소비자가 알면 도움이 될 꿀팁과 더불어 기존 사례집 중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폐차 후 2년 이내에 새 차를 구입했을 때에는 취득세 납부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실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보험사를 통해 소송 전 분쟁조정 절차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사례집이 일반 소비자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제고 및 민원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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