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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7조' 尹정부 첫 예산안 국회 통과…'최장 지각 처리'


입력 2022.12.24 02:00 수정 2022.12.24 02:0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법정시한 22일 넘긴 24일 새벽 본회의 문턱 넘어

4.6조 감액·3.9조 증액…정부안서 3000억 순감

지역화폐·사회적 약자·공공임대 관련 예산 확대

24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638조7000억원의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총 638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22일 넘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장 지각처리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법정 처리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도 훌쩍 넘겨서야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것으로, 이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기록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639조원이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4조6000억원 감액되고 3조9000억원이 증액돼 총규모는 정부안보다 3000억원이 축소됐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건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3525억원 편성됐고, 민주당이 추진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 예산도 6630억원 늘었다.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었던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2억900만원)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3억700만원) 운영경비는 각각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키로 했다.


여야는 내년에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고용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922억원을 보강, 공공형 노인 일자리 약 6만1000개를 더 늘렸다. 발달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예산도 55억원 늘렸다.


보육 여건 개선에도 증액분을 반영했다. 0~2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와 장애아 보육료를 추가 인상하기 위해 183억원을 늘렸다.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고금리 부담 완화에도 3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 규모 1조원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800억원을 신규로 출연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택 및 용인의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총 1000억원, 반도체 창업 사관 학교 예산 200억원 등 총 1405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부담 경감·사회적 약자 돌봄·미래세대 지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냈다"며 이들 분야에 총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민주당은 초부자·재벌 중심의 세법 개정을 저지하고, 감세 혜택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예산 협상을 이끌어왔다"며 민생경제 예산 1조4000억원 확대를 성과로 내세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안 부수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인세 1%p 낮추고 금투세 2년 유예…부수 법안도 처리


여야는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일괄합의된 예산 부수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투세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고,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여야 협상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한다. 영리법인 기준 과제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진다.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인하된다.


또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중견기업 범위를 현행 매출액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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