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 기술개발 통해 규제를 기회로 전환
대EU 수출기업 CBAM 대응역량 강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이 가시화 되면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026년 CBAM이 본격 시행되면 대(對)EU 수출액이 많은 철강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EU CBAM 현황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EU는 기후변화 대응 일환으로 세계 최초 CBA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U 내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탄소누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8일 EU 집행위·이사회·유럽의회간 CBAM 입법(안)에합의했다. 입법안을 살펴보면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총 6개 품목이 대상이며 EU는 전환기간 동안 플라스틱·유기화학품 추가여부 결정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10월 배출량 보고의무만 존재하는 전환기간을 개시하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격 시행되면 CBAM 인증서 구매의무가 발생한다.
정부는 CBAM 본격 시행시 대(對)EU 철강 수출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EU 철강 수출액이 많고 고로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알루미늄도 투입재(잉곳) 생산 공정의 탄소배출량이 높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조속한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철강 분야의 경우 이산화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법 도입, 고로의 전기로 전환 등 저탄소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현재 설비 조건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개발을 돕는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대EU 수출기업의 CBAM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실무자 가이드북 제작·배포, 대EU 수출설명회 추진 등 정보공유를 확대한다.배출량 측정·검인증 실무자 교육, 간이 MRV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과 검·인증을 위한 기초 인프라도 확충한다. 로이드, 한국품질보증원, 한국표준협회 등 국내 검증기관 역량 강화를 돕고 국제인정기구 가입도 도전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관련 국제표준 개발도 추진된다.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DB)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시장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 감축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탄소중립 설비 구축 투자 지원을 위해 녹색금융이 3조8000억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