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특수본의 다음 노림수,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갈림길…'묵묵부답' 출석


입력 2022.12.26 17:09 수정 2022.12.26 18:0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증거인멸'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출석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구속 기로…업무상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경찰이 지자체에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빠르게 들어갔다.


최 과장 역시 별다른 말 없이 법원에 들어섰다.


박 구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속 사유로는 참작될 수 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이면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그는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밤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가 잠을 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수본은 이달 5일 핼러윈 위험분석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용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담당 간부 2명을 구속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보강수사 후 각각 증거인멸교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