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석비서관 회의서 "노조부패 방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
노조, 약자 대표 못해…노동시장 이중구조·노노 착취 타파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기업 부패·공직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라고 규정(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한 만큼,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규모 사업장 노조 조직률이 낮은 상황을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勞勞)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전날(25일)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노조 조직률은 14.2%로 전년과 같았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6.3%, 100~299명 10.4%, 30~99명 1.6%, 30명 미만 0.2%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노조 조직률)과 회계 투명성이 반드시 연결되지는 않지만, (대통령께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의 부패 방지와 회계 투명성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노동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노동약자 보호와 노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노조 회계를) 공시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주무 부처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발맞춰 고용노동부도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노조 재정 관리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지만, 자격 제한이 없어 독립성·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법 개정 전에는 현행 법률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곳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재정에 관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자율 점검을 안내하기로 했다. 253곳을 상급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 136곳, 민주노총 65곳, 전국노총 4곳, 대한노총 1곳, 미가맹 4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