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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정책] 이음5G 규제 확 푼다…단말 허가제 폐지


입력 2023.01.05 10:32 수정 2023.01.05 14:42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위성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합뉴스

맞춤형 5G 서비스인 이음5G 망에서 이용되는 장착형 단말기는 도입 시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여겨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급변하는 방송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위성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맞춤형 5G 서비스인 이음5G 망에서 이용되는 장착형 단말기는 앞으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음5G 단말기 도입 시 허가〮검사 처리기간(약 2달)이 절감돼 이음5G 서비스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방송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위성방송국 재허가 심사 주기가 7년으로 늘어나 심사를 준비하는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위함이다.


또한 신속한 이동통신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장비재배치, SW변경 등에 따른 변경 검사 시 전수검사 대신 표본추출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이동통신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장비재배치, SW변경 등에 따른 변경 검사 시 전수검사 대신 표본추출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이용자의 전파사용료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연납고지서를 발행하고 연납고지서 납부만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연납이 가능해진다. 전파사용료 부과·징수 제도 정비를 통해 SNS 등을 통한 전자고지도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전파사용료를 확인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납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전파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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