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최초 불이 난 트럭 소유 폐기물 업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A 폐기물 업체 대표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9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처음 불이 시작된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의 정비 등을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트럭에서 발생한 불은 플라스틱 소재의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이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해당 트럭을 운용하고 있는 A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문제의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불이 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업체를 상대로 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수사한 끝에 B씨를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