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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청 상대 임금체불 고소 취하하면…하청도 처벌 못해"


입력 2023.01.15 17:34 수정 2023.01.15 17:3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원청, 임금 지급 의무 다했다면 하청의 의무도 소멸"

"원청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하청 업체에도 함께 적용돼야"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 DB

임금체불을 당한 하청노동자가 원청업체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다했다면 하청의 의무도 소멸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피해 노동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일부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의 업체는 2014년 한 플랜트 제조업체의 닥트공사 등을 재도급받아 수행했다. 이 사업은 도급에 재도급으로 이어진 구조였다. 원청인 플랜트 제조업체(대표 C씨)가 B 씨에게 닥트공사를 맡겼고, B 씨가 다시 A 씨에게 그 일을 넘긴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A 씨가 고용한 노동자 17명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검찰은 노동자들의 사용자인 A 씨뿐 아니라 중간 도급 B 씨와 원청 C 씨까지 모두 재판에 넘겼다. 원청 C 씨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 생긴 문제였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하수급인(A씨)이 직상 수급인(B씨)의 귀책 사유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직상 수급인도 연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C씨)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다면 상위 수급인 역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원청 C 씨는 1심 재판 중 피해 노동자 17명 중 14명에게 밀린 임금을 주고 합의했고, 14명은 C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C 씨의 혐의 중 노동자 3명분의 임금체불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소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C 씨와 합의한 노동자들이 B씨, A 씨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밝히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A 씨와 B 씨에 대해선 17명분의 임금체불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2심은 C 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B 씨와 A 씨의 벌금액을 낮췄다.


노동자들이 C 씨를 처벌하지 말라면서 A씨와 B씨만 따로 처벌받기를 원치는 않았으리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위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면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의 의무도 함께 소멸한다"며 "오로지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법원이 임금체불 경위와 노동자들의 고소 대상, 문제 해결·합의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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