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회식 후 음주 뺑소니' 40대 의사, 결국 구속기소


입력 2023.02.03 15:46 수정 2023.02.03 15:47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도주치사,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 사고 후 미조치 등 4개 혐의

검찰 "술로 인해 정상 운전 못하는 상태…위험운전치사 혐의 추가로 밝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 ⓒ연합뉴스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망친 40대 의사가 구속기소됐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의사 A(41)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송치된 A씨 사건을 보완 수사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 씨의 죄명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모두 4개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사고 전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등 술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다시 분석해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 씨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한 뒤 하차해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B 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뒤늦게 검거된 A 씨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밝혀졌다. 그는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경찰에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박찬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