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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 못한다…서민피해 근절


입력 2023.02.13 12:01 수정 2023.02.13 12:01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거리에서 발견한 대출 전단지. ⓒ연합뉴스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관련 서민층의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는 16일부터 사이트의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체가 열람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4~12월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 대상을 설문 결과 3455명(약 80%)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사이트 관련 서민층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사이트를 통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수 있어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한 후 게시판에 대출문의 글을 작성하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업체는 글을 작성한 소비자의 개인정보(전화번호 등)를 열람할 수 있었다.


회원 대부업체는 소비자가 연락을 해오지 않아도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회원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이트가 회원 대부업체의 소비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앞으로는사이트에 소비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이트 업계는 대부협회와 사이트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왔으며, 오는 16일부터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영업방식을 중단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배너를 게시하고,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대부업체로 연락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금융위는 또 사이트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점검·단속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만으로는 회원 대부업체가 연락받은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다른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유출하는 행위까지 차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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