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과제와 관련해 해외 선진 금융사들을 직접 둘러보고 개선방안을 본격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변제호 금융정책과장 등 실무진들이 오는 16일부터 약 일주일간 싱가포르와 영국 런던 등지에서 해외 금융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 내 지배구조 전문가로 통하는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도 일부 일정에 함께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직접 지시한 이후 금융위가 보이는 첫 행보다.
금융위는 글로벌 선진 금융사들의 회장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 체계를 들여다 보고 국내 제도 개선안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시점마다 셀프 연임 및 황제 집권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배구조 선진화가 정치권과 금융권 화두로 부상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대통령 발언에 금융위는 금융지주를 포함한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사들은 CEO 승계를 위해 중기적인 후보군 육성 계획을 세우고 객관적인 선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국내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를 들어 영국 HSBC와 미국 씨티그룹 등은 기존 CEO 임기 만료 수년 전부터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한다. 지난 2012년 10월∼2021년 2월 재임한 마이클 코뱃 전 미국 씨티그룹 CEO의 승계 사례를 보면, 코뱃은 2008년부터 경영위원회(EC)에 참여하면서 ‘상시관리 후보군’에 포함돼 약 5년간 주요 사업 부문에서 경영 역량을 축적했다. 숏리스트에 선정된 뒤에도 1년 10개월간 핵심시장인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을 담당하며 CEO로서의 역량을 보완한 뒤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밖에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체계도 자세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위경영진과 임원들의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1분기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되며, 이사회와 관련해서도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도록 감시·감독 의무를 명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