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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 투자·고용 위축시키는 노조법 개정안 추진 중단해야"


입력 2023.02.15 16:40 수정 2023.02.15 16:44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 제한은 기업 재산권 침해"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전경련은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내고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간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끝으로 "올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부디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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