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선거, 전북 전주을 '유일'
광역의원 2석·기초의원 4석 재보선
2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기간 돌입
3·31~4·1 사전투표, 4·5 본투표
4·5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9곳이 확정됐다. 국회의원 선거는 전북 전주을에서 유일하게 치러진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재보선 대상 지역 9곳이 확정됐다. 지난달 28일까지 당선무효·사망·사퇴 등으로 재보선 실시 사유가 확정돼야 이번 재보선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의원 재선거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전북 전주을 1곳에서 치러진다.
광역교육감과 기초단체장 보궐선거도 각 1곳씩에서 실시된다. 울산광역시에서는 노옥희 전 교육감의 별세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경남 창녕군에서는 김부영 전 군수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2곳과 기초의원 4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진다. 광역의원은 경북도의원 구미시 4선거구와 경남도의원 창녕군 1선거구에서 실시된다. 경북도의원 보궐선거는 김상조 전 도의원의 별세로,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는 성낙인 전 도의원이 같은날 치러지는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스스로 사퇴하면서 실시된다.
기초의원은 경북 포항시의원 나선거구, 전북 군산시의원 나선거구, 울산 남구의원 나선거구, 충북 청주시의원 나선거구에서 치러진다.
울산 남구의원과 충북 청주시의원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별세로 인해 실시된다. 전북 군산시의원은 3인 선거구인데도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2인의 후보자만 입후보해 당선인 정수가 미달된 관계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포항시의원은 전임자의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 실시다.
재보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6~17일이며 공식선거운동기간은 23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31일부터 내달 1일가지 이틀간 진행된다. 본 선거일은 내달 5일이며, 재보선이라 공휴일이 아닌 관계로 투표는 저녁 8시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