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내리고 타세요" 지하철서 여성 가슴 밀친 남성…항소심도 "성추행 아냐"


입력 2023.03.06 17:45 수정 2023.03.06 17:4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1심 재판부 "피고인, 고의로 피해자 밀친 사실만 인정"

"피해자 행동에 화가 나 항의 표시로 행동한 것으로 보여"

2심 재판부 "피해자, 사람들 내리기 전에 탑승하려 해"

"하차하던 피고인, 순간적으로 피해자 밀친 것으로 보여"

대한민국 법원.ⓒ연합뉴스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가슴 윗부분을 밀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여성을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 윗부분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강남의 한 지하철역에 내리는 과정에서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하차하기 전에 승차하려고 한 20대 여성에게 "내리고 타세요"라고 말하며 이 여성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강하게 밀었다.


여성은 A 씨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승객들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타려고 해 화가 나 항의의 표시로 밀었을 뿐, 여성을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손을 이용해 여성을 고의로 강하게 밀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성의 행동에 화가 나 항의 표시로 행동을 했다고 보인다"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항소심 역시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여성이 탑승하려 했고, 하차하던 A 씨가 순간적으로 여성을 밀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