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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산재보험료 낮추려고 '업종 변경' 시도…항소심서 패소


입력 2023.03.08 17:23 수정 2023.03.08 17:2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쿠팡,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 신청

1심 "대부분 공정에 자동화 설비 갖춰져…재해 발생 가능성 낮아"

2심 "사업 핵심, 물건 들고 나가는 물류 업무…소분 업무는 부수적"

"대형 물류센터라는 환경 고려하면 재해 발생 위험성 낮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가 산재보험료율이 낮은 업종으로 사업 등록을 변경하려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쿠팡풀필먼트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쿠팡풀필먼트는 2019년 3월 물류센터 3곳의 사업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변경해달라는 보험 관계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산재보험제도는 산재발생율 등 업종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운수부대서비스업의 산재보험료율(1000분의 9)은 육상화물취급업(1000분의 28)보다 낮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 종류 변경 신청을 반려하자, 쿠팡 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측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되는 상·하차 작업, 창고입·출고 작업, 포장 작업을 수행하지만 이는 부수적 업무이며 핵심 업무는 주문이 접수되면 소분해 낱개로 포장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또 중량물을 거의 다루지 않고, 상·하차 업무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 재해발생 위험성도 낮다고 했다.


1심은 “작업 과정에서 최소 수량 단위로 분류된 물품을 다루는 것이 보통이고, 대부분 공정에 컨베이어벨트나 자동화 설비가 갖춰져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과 같은 정도의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쿠팡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컨베이어벨트에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추락, 충돌 등 123건의 각종 사고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쿠팡풀필먼트의 업무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 핵심은 물건을 들고 나가는 물류 업무이고, 소분과 낱개 포장은 부수적 업무”라며 “매일 상당한 규모의 물품이 입출고되는 대형 물류센터라는 환경을 고려하면 재해 발생 위험성이 통상의 육상화물취급업에 비해 특별히 낮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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