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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은 퇴마행위, 왁싱도 추행 아니잖아" 女 성추행한 40대 무당


입력 2023.03.10 05:09 수정 2023.03.10 05:0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여성 손님 20여명을 속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타투와 왁싱도 신체접촉 하지만 추행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무속인 A(48‧남)씨와 사기방조 등 혐의를 받는 B(51‧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1월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무속인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신당에서 수십명의 여성들을 유사 강간 또는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피해자들로부터 굿값이나 퇴마비 명목으로 총 24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궁에 귀신이 붙어 있다" "쫓아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뒤 퇴마의식을 빙자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액운을 쫓아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굿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도 이에 동조하며 "귀신에 씌어서 아픈 것이다" "나도 이곳에서 계속 치료받으면서 좋아졌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회유했다.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 A씨 측 변호인은 퇴마 행위에 대해 타투, 왁싱 등과 같이 '불가피하고 민감한 신체 접촉'이 용인되는 행위라고 피력했다. A씨의 행동은 퇴마 의식의 하나일 뿐,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


그는 "피고인들도 퇴마 의식을 위해 신체를 만졌을 뿐"이라며 "피고인은 무당으로서 퇴마 의식을 한 것이며, 추행을 목적으로 무당을 사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 검토 후 오는 30일 A씨 등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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