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조례안 통과…7월부터 시행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 받아 신청…자치구서 1회 한정 융자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서울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재건축을 준비 중인 서울시 내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올해 7월부터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 비용 마련이 어려웠던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재건축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치구가 융자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1월 5일 정부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 고시되면서 그간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많은 재건축 단지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안전진단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올해 2월 기준, 서울 시내 총 193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며 그중 38개 단지가 경과규정 적용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하지만 일부 단지는 비용 마련이 어려워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데 곤란을 겪어왔다.
시와 시의회는 이처럼 안전진단 비용 마련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단지를 위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로 지원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로 비용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단지는 이렇게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하면 된다.
단, 이때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구청장과 안전진단 비용, 반환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는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