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일 법안소위 재도전
7년내 원전 멈출 우려 제기
지자체 협조 통한 국회 통과 노력
정부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달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무산된 바 있지만 이번 달에 재도전에 나선다.
국내 원전 발전소 내 습식저장조 포화로 당장 7년 뒤 원전이 가동 중단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대응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준위법 통과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필사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오는 20일 법안소위에서 고준위법을 심의한다.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고준위법은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총 3건이다. 고준위법 제정 자체에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담기관 ▲관리시설 확보와 이전 시점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 등에서 견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달 20일에도 국회에서 산중위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고준위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11~13번이던 고준위법의 논의 순번이 가장 마지막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소위 위원장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고준위법을 우선 심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아예 논의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논의가 시작되면 쟁점들을 합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논의부터 막혀있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부는 고준위법 마련과 전담조직 신설을 국정과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달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원전 내 반출 시점 등의 기준이 담긴 고준위법이 국회의 문 턱을 넘지 못하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건립부터 지장을 받게 된다.
발전소 내 습식저장조가 포화 직전인 상황에서 설치에 최소 7년이 걸리는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가동이 멈추는 원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달 안으로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안에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보는 분위기다. 당장 4월부터는 총선이 1년 밖에 남지 않아 정치권이 총선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법을 통과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고준위법이 통과돼서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 설립 연도가 명기되면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 불안감을 완화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전남지사와 부산·울산·경주시장, 울주·영광·울진·기장군수 등 8명의 지방자치단체장에 고준위법 통과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선 고준위 방폐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회 통과를 위해 원전이 있는 지역에 방문해 지방의회와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