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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포상금 최대 1억 지급


입력 2023.03.19 08:46 수정 2023.03.19 08:58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원이다.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되니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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