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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광주 서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3.03.23 14:09 수정 2023.03.23 14:09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사진 왼쪽부터)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조현기 광주은행 부행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은행

광주은행은 광주광역시 서구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과 조현기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 서구 소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1억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총 36억원의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대추은 광주 서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한 광주은행은 대출 취급 시점에 6.0%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취급 후 1년간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4.0% 이자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변동주기 도래 전까지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현기 광주은행 부행장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써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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