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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693개 유통 차단


입력 2023.03.30 12:01 수정 2023.03.30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방향제·미용 접착제 등…정보 확인해야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오른 신고·승인 절차 위반 생활화학제품 목록.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하반기 69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와 수입 금지 등 유통을 차단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했다. 총 626개 제품을 적발했다.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 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한 제품도 62개에 달한다. 신고번호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5개다.


적발된 626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228개)와 초(155개)가 가장 많았다. 방향제 중에는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으로 불법 판매한 사례(6개 제품)가 있어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승인 제품은 없다.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제품은 모두 62개다. 미용 접착제(24개), 문신용 염료(24개), 인쇄용 잉크·토너(7개), 제거제(4개), 특수목적코팅제(2개), 광택 코팅제(1개) 등이다.


이 가운데 미용 접착제 24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158㎎/㎏ 검출됐다.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니켈이 최대 43㎎/㎏ 나왔다.


문신용 염료(1개), 인쇄용 잉크·토너(7개), 제거제(2개) 등 10개 제품은 납이 최대 9.2㎎/㎏ 검출돼 안전기준(1㎎/㎏)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 제품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 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시장에서 재판매·유통되지 않도록 ‘재유통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속해서 감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반사례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는 불법 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시장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구매증가 등 소비형태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상시 감시 제품 수를 지난해 1만 개에서 올해 1만5000개로 늘린다.


온라인유통사와 협업해 신고·승인번호가 없는 생활화학제품은 온라인 판매창구(플랫폼)에 등록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유통체계를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문신용 염료, 미용 접착제 등 안전기준을 지속해서 위반하는 품목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주기 원료품질검사 요청과 함께 해당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비중을 확대한다.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상시 감시와 더불어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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