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등으로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가 수필집 펀딩을 열어 닷새 만에 목표 금액을 초과, 6000만원 가까이 달성했다.
12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Tumblbug)에 따르면 출판사 '사유의 힘'이 펴내는 윤 교수의 신간 '미래에 부친 편지 - 페미니즘 백래쉬에 맞서서'(이하 백래쉬에 맞서서) 펀딩 프로젝트는 12일 오전 기준 총 5973만 8062원이 모였다.
윤 교수가 낸 이 책은 '보이루'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2021년 이후 사건을 둘러싼 정치·법조·언론계 반응 및 페미니즘에 관해 윤 교수가 겪은 경험을 정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책에 대해 "남초 커뮤니티로부터 출발하여 여론, 정치, 학계, 법조계를 휩쓰는 반여성주의 열풍의 작동방식을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과 연결해 분석해나가는 항거의 일지"라고 소개했다.
또 "이 책은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 없는, 현대판 마녀사냥의 타깃이 된 페미니스트 여성 철학자의 고난과 고통, 감정들을 허심탄회하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부조리의 분석을 날카롭게 이어나가는 용기와 빛나는 통찰을 전하고 있다"고 적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펀딩의 목표 금액이 5500만원인 것을 두고 모금의 목적이 수수료 10%를 제하면 보겸에게 배상해야하는 5000만원과 일치한다며 결국 배상액을 위한 펀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보겸은 자신의 이름인 보겸에 인사말인 '하이루'를 합친 말이라고 반박하면서 2021년 7월 윤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김 씨(보겸)와 김 씨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김 씨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은 김 씨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