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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달라도 피해액 합산적용…가해자 가중처벌 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입력 2023.04.27 10:01 수정 2023.04.27 10:0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이득액 합산규정 신설

기획조사 9000건→4만건 확대…처벌 강화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해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전세사기와 같이 관련성이 큰 사건인 경우 피해액을 합산 적용해 전세사기 피의자가 더 높은 형량을 적용받을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1차 기획조사가 실시 중이며 9000건 의심사례 선별 후 2091건이 조사 중에 있다. 이를 하반기 2차 조사에는 4만건으로 대폭 확대해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2차 범부처 특별단속도 오는 7월까지 실시해 전세사기를 지속 근절한다.


특히 현재는 특정경제범죄법 적용대상이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지만,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유사시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게 된다.


또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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