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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구매·흡연' JB금융지주 전 회장 사위…'집유' 1심 판결에 檢항소


입력 2023.04.27 23:07 수정 2023.04.27 23:0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1심 판결 불복…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장 제출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동종 전력 2차례 있음에도 범행 반복"

1심 재판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검찰.ⓒ데일리안DB

검찰이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임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 씨는 지난해 10월 기소돼 이달 21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벌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임 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 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고,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 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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