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생협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서류 단순 확인 업무만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었다.
또한, 보건·의료생협 관리 부실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주체인 의료인이나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경제규제혁신 TF 보건의료규제반 논의를 통해 관계부처 등과 ‘보건·의료 생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협의했다.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 일환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정관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했다.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 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사실관계 검토 및 검사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사후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공정위는 “보건·의료생협 재정건전성 및 운영투명성이 개선되고, 정관변경 처리기한 신설 등으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