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2일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이번주 안 관보 게재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확정…12월 23일부터 3일간 연휴
정부가 올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3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과 기독탄신일(성탄절·12월25일)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했다.
기독탄신일은 월요일이어서 전 주 토요일인 12월 23일부터 3일간 연휴를 보낼 수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식이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게 됐다.
이미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은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