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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수사기관, 박정훈 대령이 고소한 군검사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25.04.16 17:25 수정 2025.04.16 17:28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조사본부, 사실에 반하거나 조작 등 단정 어려워

군인권센터 "국방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조사본부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고소한 군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최근 송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앞서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신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역을 삭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며 작년 3월 군 검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한 바 있다.


조사본부는 이 건에 대한 의견서에서 "일부 주관적 해석을 포함하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해당 기재 내용의 취지와 전후 맥락으로 볼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조작, 가공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 1월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 혐의 1심 군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웠던 국방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본부의 불기소 의견 송치를 비판했다.


이어 "군검사 염보현의 허위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구속영장청구서 작성 주체인 국방부검찰단이 아닌, 별도 조직체계를 통해 처리하라"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요구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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