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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 결국 구속


입력 2023.05.22 09:14 수정 2023.05.22 10:5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순경, SNS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가족 신고로 수사 개시

음란 영상 요구 및 다른 미성년자와 성매매 정황도 포착…긴급 체포 당해

19세 이상 성인,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

법원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 순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순경은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 양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 순경은 B 양의 가족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자 자수했다. 경찰은 A 순경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지난 18일 A 순경을 소환 조사한 경찰은 음란 영상 요구 및 다른 미성년자들과의 성매매 등 추가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미성년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순경이 이들에게 성착취물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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