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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에 휴가까지 간섭한 행안부 과장…해임 적법했던 이유 [디케의 눈물 79]


입력 2023.05.24 05:12 수정 2023.07.11 09:1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 과장, 행안부 상대로 '해임 취소처분 소송' 제기했으나…패소

법조계 "하급자 무시 발언, 해임 사유로 충분히 인정…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

"갑질 당했다면 녹취 먼저 해야…주변인 진술 및 피해 당시 상황 기록도 증거로 인정"

"재발 방지 위해서는 '갑질' 처벌 수위 높여야…사내 '갑질 근절 문화' 조성에 힘써야"

ⓒ픽사베이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일삼고 휴가 사용을 간섭한 상사를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행한 폭언의 빈도와 내용을 고려해 해임이 결정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미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기에 전문가들은 회사 차원에서 '갑질 근절'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의 과장이던 A 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취소처분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규정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그는 평소 직원들을 '야' 등으로 하대해 부르고, 기능직 출신 직원들의 전입 소식에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말하는 등 모멸감을 줬다. A 씨는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에도 사사건건 간섭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주원 정재욱 변호사는 "원고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해고 절차와 달리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단순한 반말은 징계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반말을 넘어 인격 모독적 발언을 했거나 비인격적 대우 및 괴롭힘 등을 한 경우라면 해고 및 파면 등을 받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파면과 해임은 강제 퇴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연금이 삭감되는 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원고 입장에서는 징계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도에 나온 판결이 사실이라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되기에 충분하다"며 "물론 다 같은 반말이라고 모두가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스포츠, 공연 등 다급한 상황에서 감독이 '패스해라' '소리를 줄여라'고 반말로 지시한다고 해서 파면이나 해임이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한다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녹취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현실적으로 갑작스럽게 상황이 전개되기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며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받는 방법도 있다. 이외에도 본인이 신고자 본인이 당시 당했던 상황을 기록한 수첩이나 일기장 등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휴가 사용은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의 내부적인 규정상으로는 보장된 권리라서 사실상 결제받는 프로세스가 있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관여해서는 안 된다"며 "법적으로 상사들의 부당한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입법이 이미 존재한다. 그렇기에 회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부하직원에게 갑질하는 문화를 없애자'라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로 사당법률사무소 오종훈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임의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그 시기에 따라 주어야 한다.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고용주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는다면 사측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 뒤 지체 없이 사안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결국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수위를 올리는 것밖에 없고,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 관행과 괴리가 있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노무법인 신영 김광훈 노무사는 "부하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발언을 자주했다고 즉시 해임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직원들에게 행한 폭언의 빈도와 용어를 고려해 해임을 결정한 것 같다"며 "징계 양정에서 해임이 적당한지 아닌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르게 판단된다는 것이 정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도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인격 모독성 발언은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로 봤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복무규율이 있기에 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이 사건 역시도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준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주는 판결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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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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