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팸' 멤버 중 20대 남성 체포해 구속영장 신청…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실종신고 상태 미성년 피해자 '신림팸' 근거지에 머물게 해
미성년 연인 협박하기도…경찰, 신병 확보 후 성착취 범행 여부 수사 방침
경찰이 미성년자를 유인해 음주·마약을 권하고 성착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명 '신림팸' 멤버 중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실종아동법·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협박 혐의 등으로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가출해 실종신고 상태인 미성년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팸' 근거지에 머물도록 하고 집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마약을 투약하고 미성년 연인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대로 성착취 범행 여부 등 신림팸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다.
신림팸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나 숙식을 함께 한다는 이들의 모임이다. 경찰은 이와 비슷하게 우울증갤러리를 고리로 모인 '신대방팸' 멤버 4명도 입건해 범죄 혐의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