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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빌라 전세가율 내림세…'깡통주택' 위험은 여전


입력 2023.06.03 07:36 수정 2023.06.03 07:36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최근 3년간 평균 전세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DB

최근 3년간 평균 전세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신축 연립·다세대 중 같은 해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동시에 발생한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80%를 웃돈다고 밝혔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21~2023년까지 수도권 신축 빌라 중 같은 해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동시에 발생한 건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평균 전세가율은 계속해서 하락 중이다.


그러나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 전세가율이 80%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으며, 올해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은 2021년 86%, 2022년 83%, 2023년 68%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경기는 87%, 82%, 73%, 인천은 95%, 85%, 50%로 지속 내림세다.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2021년 강서구와 양천구(99%), 금천구(98%), 구로구(96%), 관악구(95%), 2022년에는 종로구(101%), 강서구(97%), 양천구와 금천구, 관악구(96%) 순이었다. 2023년에는 관악구(99%), 양천구(97%), 강서구(95%), 구로구와 중랑구(81%)로 나타났다.


경기의 평균 전세가율은 2021년 하남시(113%), 수원팔달구(101%), 고양일산동구와 수원영통구(100%), 부천시(99%) 순으로 높았으며, 2022년에는 화성시(107%), 오산시(99%), 연천군(98%), 의왕시와 안산단원구(97%), 안산상록구와 용인처인구(92%) 순이었다. 2023년 현재는 용인기흥구(104%), 의왕시(91%), 고양덕양구(81%) 순으로 집계됐다.


인천은 2021년 남동구(100%), 연수구(99%), 계양구(98%), 서구(95%), 부평구(93%) 순이었으며, 2022년에는 계양구(100%), 부평구(93%) 순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신축 빌라 거래 중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발생한 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전세가율 80% 이상인 매물의 거래량 비중은 서울이 2021년 81%에서 2022년 74%로, 경기는 78%에서 66%로, 인천은 90%에서 53%로 각각 감소했다. 그러나 거래량 비중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는 서울과 경기 각각 51%, 42%로 조사됐다.


이 중 평균 전세가율 80% 이상인 매물의 거래량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2021년에는 강서구와 양천구(99%), 금천구(97%), 관악구(96%)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관악구·금천구·양천구(97%), 강서구(96%), 구로구·도봉구(91%) 순으로 높았다.


올해는 관악구, 구로구, 양천구는 100%, 강서구 96%로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의 전세 거래가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의 경우 2021년 고양일산동구, 과천시, 김포시, 동두천시, 수원영통구, 수원팔달구, 연천군, 포천시, 하남시의 경우 신축 빌라 매물 중 전세가율 80% 이상 매물의 거래량이 100%를 차지했다. 부천시, 시흥시는 97%, 남양주시 96% 등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동두천시, 성남중원구, 시흥시, 안양동안구,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각각 100%, 안산단원구는 92%, 수원 권선구는 91% 순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고양덕양구, 용인기흥구, 의왕시가 각각 100%로 나타났다.


인천은 2021년 강화군, 남동구, 연수구가 각각 100%, 계양구는 96%였으며, 2022년에는 계양구 100% 부평구 86% 등으로 나타났다.


다방 관계자는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와 내년에 전세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전세 계약 시 해당 주택의 전세가율,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자료는 다방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도권에서 거래된 계약 연도 기준 3년 이하 신축 연립·다세대 거래 건(서울지역 매매 1만809건, 전세 1만6196건, 경기 매매 5416건, 전세 4942건, 인천 매매 1410건, 전세 393건) 중 같은 해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동시 발생한 건을 분석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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