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한 택시기사에게 계속 욕설하는 등 시비 걸다 기사 내리자 차량 절도해 도주
범행 현장 주변 1.5km 운전 후 되돌아 와…시민들이 제압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에 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시께 경기 수원시 인계동 한 골목에서 만취 상태로 50대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차 중인 택시 안에 있던 B씨에 계속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이후 B씨가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자 빠르게 운전석에 탄 뒤에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현장 주변 1.5km가량을 운전한 A씨는 택시를 빼앗은 장소로 다시 돌아왔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