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15일 '출격'…최종금리 14일 공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정책적금이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며,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부산 돌려차기' 3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뒤 성범죄를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2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31)에게 원심의 형(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 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에 "유감, 구속사유 충분"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상황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 중대성과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 진행하여 사안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표결 결과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하고 부결됐다.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고,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
국회의 부결 통지 공문은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전달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 없이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