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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파텔 소유주의 한숨 [기자수첩-부동산]


입력 2023.06.19 07:02 수정 2023.06.19 07:02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세금 낼 땐 주택, 혜택 받을 땐 비주택으로 제외돼

주택법·건축법 차별적 ‘이중 잣대’ 지적 여전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주거형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청원이 올라왔다.ⓒ연합뉴스

“아파텔도 서민이 사는 집이다. 집값 급등 시기에 아파트 구매 장벽이 높아 아파텔을 구매했다. 하지만 세금 낼 땐 주택이고, 금리 등의 혜택에서는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여전히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아파트 대체재로 여겨지던 주거용 오피스텔인 일명 ‘아파텔’. 아파텔 소유주들의 한숨이 여전하다. 소유주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규제가 차별적 이중 잣대라고 호소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된 것은 2020년 8월이다. 집값 급등기였던 당시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재로 각광받으면서 가격이 올랐고, 주택으로 분류된 오피스텔에도 각종 과세 의무가 부여됐다.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올해 초 아파트에 대한 대출·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여전히 예외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분으로 재산세가 나오고, 양도할 때도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달리 취득 시에는 ‘건축법’이 적용된다. 때문에 취득 시점에는 업무시설로 간주해 주택보다 높은 4.6% 취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에 대출을 받을 때는 ‘비주택’으로 분류돼 아파트와 달리 ‘더 강화된 DSR 규제(만기 8년)’를 그간 받아왔다. 최근 해당 규제가 풀렸지만, 정부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에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주거형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2만명 가까운 동의수를 기록하고 있다.


청원인은 “주택으로 취급된 오피스텔은 각종 과세 의무를 다하였으나, 정작 대출이나 정부 혜택에선 예외로 취급됐다”며 “대내외적인 거시적 불안감으로 결국 정부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시킨 반면, 오피스텔은 지금까지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을 여전히 주택으로 과세하여 차별적 이중 잣대를 적시하고 있다”며 “지금의 과도한 규제를 담보로 했을 때 과연 부동산의 연착륙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당시 이전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책도 강화했다. 특히 청약가점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를 개편했다. 이후 당첨권에서 멀어진 30~40대 소위 ‘청포족’(청약을 포기한 사람들)은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용 오피스텔로 발걸음을 돌렸다.


오피스텔 시장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가 늘어난 이유기도 하다. 오피스텔을 투기와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도 여전히 적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떨 땐 주택으로 보고 ‘주택법’을, 또 어떨 땐 비주택으로 보고 ‘건축법’을 적용하는 이중 잣대를 대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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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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