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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의 시대 넘는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기자수첩-산업IT]


입력 2023.06.21 07:00 수정 2023.06.21 07:00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1일 시범사업 시행...서비스 운영 종료 ‘속속’

원산협·디산협 자문단 포함...의견 반영 기대

지난달 24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대표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시범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김성아 기자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엔데믹이 찾아오면서 산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팬데믹 기간 호황을 맞았던 배달앱 업계의 거품이 꺼졌고 오랜 기간 침체 됐던 여행 업계가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다. 한 마디로 ‘격변의 시대’다.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업계도 엔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은 곳 중 하나다. 이 업계는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 허용’이라는 명목 아래 자유롭게 날개를 펼쳤다. 이에 총 1400만명, 3500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고 많은 의료 소비자들의 비대면진료의 편의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이제 날개는 꺾였다.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의 근거였던 감염병 위기 단계가 지난 1일 기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면서 비대면진료 스타트업의 사업 근거가 사라졌다. 이에 의료소비자에게는 ‘의료 공백’이 산업계에는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시범사업안은 사망 선고를 ‘시한부’ 선고로 바꿔 놓을 뿐이었다.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 대상을 ‘1개월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로 대폭 줄였다. 약 배달 역시 일부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결국 지난 3년 동안 운영해 온 서비스를 계속해서 운영하지는 못하는 셈이다.


이에 시범사업 시행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부터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곳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탈모 등 질병 코드 부재로 초진·재진 구분이 어려운 비급여 질환 전문 플랫폼은 속수무책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사업 종료를 하지 않은 곳들은 우선 3개월간의 계도기간까지 버텨만 보자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돌파구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산업계를 테이블에 올려놓지 않던 정부가 최근 자문단을 꾸리면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디지털헬스산업협회를 구성원으로 넣었다. 드디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이 열린 것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정부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을 구성했다고 밝힌 만큼 시범사업과 제도화와 관련한 유의미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자리가 격변의 시대라는 풍랑을 맞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업계에 ‘구명정’ 이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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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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