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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폭 강화된 방첩법 내달 시행…"관광객·출장자 주의 필요"


입력 2023.06.26 18:25 수정 2023.06.26 18:25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중국 수도 베이징 인민대회당 주변에서 보안요원들이 경계 활동을 펴고 있다. ⓒ 연합뉴스

오는 7월1일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방첩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 관광객들이나 출장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은 26일 홈페이지에 올린 '영사소식' 항목에서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등을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특히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이어 위급상황 발생 시 중국 내 한국 공관 연락처로 연락하고, 중국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되는 경우 한국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 접견'을 적극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연락처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줘 위급상황 발생 때 즉시 연락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대사관은 덧붙였다.


지난 4월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에 해당)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새 방첩법은 간첩행위에 '기밀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을 추가했다. 또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촬영과 사이버 공격,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 행위에 추가했다.


간첩 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방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욱이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돼 간첩 행위를 했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방첩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우리나라와는 제도·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중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들은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상도 기자 (sara087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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