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해당 대통령기록물,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 지키기 위해 보존돼야"
"반면교사 삼을 중요한 자산…서훈 엄중히 심판받아야 같은 비극 없을 것"
검찰, 서훈이 문건 사적으로 빼돌렸을 가능성 의심…경위 파악 중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건 파기 의혹을 제기하며 서훈(69) 전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 멸실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인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의 사망 경위가 담겨있을 보고서를 멸실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 전 실장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관계자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해당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존돼야 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서 전 실장 등이 엄중히 심판받아야 동생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록물은 서 전 실장 측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재판부에 제시한 A4용지 1장짜리 문건을 말한다.
이 문건에는 2020년 9월 22일 해상에서 이씨를 발견한 북한군이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하는 SI(특별 취급 기밀정보) 첩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를 근거로 '북한군이 이씨를 구조하리라 예상했다. 정부로서는 최선의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지만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야 할 문건을 사적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