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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부당행위’ 차단방안 검토…‘클린수주’ 정착은 글쎄


입력 2023.07.24 06:01 수정 2023.07.24 06:01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자치단체, 부당행위 발생시 직접 처벌 규정 불명확

서울시, 압구정3 설계공모 위반 ‘희림’ 경찰에 고발

“법 개정 사안…사유재산 걸린 문제, 처벌 쉽지 않아”

서울시가 정비사업 설계·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뉴시스

서울시가 정비사업 설계·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최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3구역에서 공모 지침을 어긴 업체가 설계자로 선정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다.


도심 내 주요 입지 재건축·재개발 수주전마다 건설업체들의 과열 수주 경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관련 처벌 규정으로 ‘클린수주’ 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비사업 공모 과정에서 지침을 어기는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면 자치단체에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입찰 기준 등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부당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내릴 근거는 불명확하다.


압구정3구역 역시 설계업체 공모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가 용적률 360% 등 공모 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했지만 시는 직접 처벌을 내리진 못했다. 서울시는 조합에 실격처리를 요구하고 사기미수, 입찰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희림을 고발 조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에는 이런 사기에 가까운 행위를 서울시가 그냥 묵인했었다”며 “본인들끼리 경쟁하는 것에 지나치게 (시가) 관여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해야 할 곳은 모아타운까지 포함해 100군데가 넘는다”며 “이번에 시장 질서를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칼을 빼들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지원제도(옛 공공관리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지원제도는 정비사업 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 완료 시점까지 사업 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비업체 등 관련 업체와의 유착 등 비리가 발생하자 사업 추진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비업체, 설계·시공자 등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밖에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주 과열 사업장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변호사, 건축기술자 등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원반을 투입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처벌 규정을 마련해 입찰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겠단 목표지만, 실질적인 법 개정을 거치지 않는 이상 과열경쟁을 온전히 해소하긴 힘들단 관측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수는 있겠지만, 행정 집행기관인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처벌을 내리는 건 힘들다”며 “무엇보다 민간 자산으로 하는 재건축, 재개발은 사유재산권이 걸린 문제여서 실질적인 법적 조치들을 취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행정 규제들을 통해 사업에 일일이 관여하게 되면 신통기획이라는 취지와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서울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 여러 딜레마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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