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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에 "우리 당 의원 아냐"


입력 2023.08.01 11:52 수정 2023.08.01 14:16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국회 회기 중 청구' 전제로 "현명한 판단 하지 않을까 생각"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그분들은 일단 저희 당 의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국회 회기 중 청구'를 전제하며 "첫 번째 혁신위원회 제안(불체포 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사"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정하거나 당이 공식적으로 특정 방향을 제안하지는 않고, 다만 의원들이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재청구 부분은 향후 회기 중에 청구된 경우를 전제로 원론적으로 드린 말씀"이라며 "비회기 중에 검찰이 재청구한 경우는 국회 의결과 관련이 없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두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국회 회기는 중단된 상황이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으로 열리게 된다.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자동으로 기각된 바 있다.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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