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부산 등에서 오피스텔 용도변경 승인 사례 나왔지만
유예기간 2달 남아, 대부분 생숙 용도변경 불가능 전망
“생숙, 팔리지도 않아…수분양자에만 책임 묻나”
최근 지자체와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이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된 사례가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 용도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생숙 거주자들은 장기숙박형태로 계약 후 거주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제주도의 ‘제주아이파크스위트 C&W’가 조건부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편의시설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승인을 받는다.
부산에서는 추가 공사 후 용도변경이 이뤄진 곳도 있다. ‘에이치스위트해운대’의 4가구는 지난달 소방법과 건축법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배연창, 화재감지기 설치 등 공사를 진행했고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됐다.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초석을 닦는 중이다. 안양시는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용도변경을 위해 지난 6월 말 시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열람·공고한 바 있다. 내년 4월 입주 예정인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는 오피스텔 용도가 불가능한 땅에 지어지는 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안양시 관계자는 “지구단위에서 오피스텔이 허용돼야 향후 용도변경도 가능하다”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용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유예기간은 오는 10월 14일 까지다. 생숙은 건축법상 숙박업 시설이기 때문에 유예기간 이후 주거용으로 활용할 경우 시세의 1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생숙 소유주들은 유예기간 내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용도변경이 쉽지 않다. 생숙보다 높은 오피스텔의 건축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울뿐더러 지구단위계획, 주차장 관련 조례 변경 등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문제도 많다. 이에 곳곳에서 용도변경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것은 전국의 생숙 약 8만7000가구 중 약 1200가구에 불과하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관계자는 “생숙 용도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토부에서는 건축기준을 지키라고 하는데 복도폭을 맞추고 계단 사이 거리를 줄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며 “조례 개정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은 주차장 정도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두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조례 개정도 물리적인 시간상 불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에서 국토부에 현 상황에서 용도변경이 어려워 추가적인 완화를 건의했으나 원칙대로 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며 “그동안 수분양자들이 전입신고를 해온 것을 지켜봐 왔던 지자체와 국토부가 이제 와 생숙 소유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용도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생숙 소유주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다. 위탁업체를 통해 숙박시설로 활용하거나 매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설명이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담당자는 “일부 위탁을 통해 숙박업을 영위하는 분들도 계신데 위탁업체에서는 운영만 담당한다며 인테리어부터 소모품 비용까지 수천 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매도를 하고 싶어도 이미 생숙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황에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아 사려는 사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자신의 집에 위탁업체와 장기숙박형태로 계약을 하고 사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다”며 “내가 내 집에 사는데 계약을 하고 위탁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 방법도 나중에 편법이라고 또 다른 제재가 들어올 수 있어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