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여러 상황들 나오고 있어"
사전·사후 신고 및 결과보고 미흡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하고
위반전력자 접촉신고 수리 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경기도가 대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미준수한 사례가 대거 드러난 가운데, 통일부가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4월 조직개편에 따라 교류협력실이 교류협력국으로 '강등'된 바 있다며 "교류협력을 어떻게 새롭게 바꿔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왔다.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자는 큰 방향성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가 원칙에 입각해 질서 있는 교류협력을 만들어 가자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기존 규정에 대한 최소한의 정비 △기존 법에 대한 철저한 이행 등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재정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 통일부는 자체 훈령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처리 규정'을 9월초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그동안 조금 한정적인 점 있었다"며 "특히 모 도(경기도)에서라든지 지금 수사 내용을 보면 접촉하고 보고하지 않는 경우, 결과 보고를 충실히 안 하는 경우"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쌍방울, 아태평화교류협회 관계자들이 북한 인사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에 사전·사후 신고 및 결과보고를 허술하게 진행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 접촉 목적을 A로 (사전 신고)하고, (실제) 협의는 B로 한 뒤, 결과보고는 A 내용도 제대로 안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B라고 하는 내용을 숨긴 여러 상황들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당국자는 "예전에 결과보고를 보면, 그냥 일정만 나오는 게 대부분"이라며 "교류 내용이 수록 안 된 게 태반"이라고도 했다.
그는 "결과보고를 정확히 했다면 통일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접촉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서 다르게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과태료 부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류협력법 준수, 사후 관리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 위반전력자에 대한 접촉신고 수리를 최대 1년 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과태료 부과 사유와 관련해선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등 각종 승인 조건 위반 사례가 추가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 규제심사 등 검토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내부 검토 과정에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 벌칙조항 같은 경우 최대 5년이고, 2년이 태반이다. 그런 것을 감안해 1년 정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