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구속기소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개서 및 동양대 총장 표창장 제출 혐의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및 동양대 총장 표창장 제출 혐의도
정경심 유죄 판결 후 자신 입학 취소되자 부산대·고려대 상대 소송 제기했다가 취하하기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6월 17일 부모와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4년 6월 10일 정 전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가 유죄를 확정받은 뒤 부산대와 고려대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두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취하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