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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한 부동산 처분…대법 "사해행위 아냐"


입력 2023.08.16 10:16 수정 2023.08.16 10:1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신용보증기금, 채무자가 빚 안 갚고 부동산 처분하자…'매매 취소' 소송 제기

1·2심 법원, 원고 승소 판단…"매매계약 일부 취소하고 신보에 돈 지급하라"

대법 "소유권이전등기 마친 전후로 피고 재산 상태 변동됐다고 단정 어려워"

대법원ⓒ데일리안DB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서 수익자를 타인으로 지정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용보증기금이 A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04년 형 B씨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3억원에 매수했다. 부동산 대금을 대부분 A 씨가 지불해 사실상 그가 소유한 아파트였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B 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법적인 소유권은 B 씨에게 있었다.


이후 B씨는 2008년 이 아파트를 담보신탁하면서 수익권자를 A 씨로 지정했다. 신탁계약에는 계약이 해지될 때 아파트 소유권을 A 씨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A 씨는 2016년 B 씨에게 아파트를 4억5천만원에 매수했다. 이에 따라 법적인 소유권도 A 씨에게 넘어갔다.


그러자 신용보증기금이 문제를 제기했다. 신용보증기금은 B 씨에 대해 2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B 씨는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다.


이를 문제삼은 신용보증기금이 소송을 냈다. 신용보증기금은 B 씨에게 2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씨가 빚은 갚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A 씨가 신용보증기금에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문제의 아파트를 강제집행이 가능한 B 씨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탁회사에 맡긴 재산은 기본적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옮겨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신탁하면 소유권 외에 수익권이 별도의 권리로 쪼개지는데 통상적으로 이 역시 재산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신탁계약 당시 수익권자가 A 씨로 지정됐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익권 역시 B 씨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을 전후해 B 씨의 재산 상태가 변동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B 씨가 A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수익자가 위탁자가 아닌 타인으로 지정됐다면 신탁계약상 수익권이 타인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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