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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13개월 새 120만명 ↓…“집값 회복 전까진 감소 전망”


입력 2023.08.23 06:13 수정 2023.08.23 06:13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지난해 6월 2588만명에서 지난달 2584만명까지 뒷걸음

국토부, 금리 0.7%p 올린다지만…“여전히 낮은 수준”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해지 늘어…장기적으로 통장 유지하는 게 유리”

지난해부터 시작된 청약통장 감소세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청약통장 금리 인상 등 유인책을 내놨지만 청약통장 해지 행렬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청약통장 감소세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청약통장 금리 인상 등 유인책을 내놨지만 청약통장 해지 행렬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총 2583만729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2588만2064명 대비 4만4771명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가 본격화된 시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1월 2681만9264명에서 6월 2703만1911명으로 21만2647만명이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그렸지만 7월을 기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7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01만9253명으로 한 달 새 1만2658명이 줄었고 12월에는 2638만1295명으로 6개월 동안 65만616명 감소했다.


지난해 6월 말 전체 가입자 수(2703만1911명)와 지난달 말 가입자 수(2583만7293명)를 비교하면 13개월 동안 총 119만4618명이 줄어들었다. 월평균 9만1894명이 이탈한 셈이다.


이 기간 지역별로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5대 광역시였다. 5대 광역시는 지난해 6월 530만9908명에서 지난달 말 500만3693명으로 5.8%(30만6215명) 줄었다. 그 뒤를 이어 기타지역이 665만323명에서 634만3307명으로 4.6%(30만7016명), 수도권이 1507만1680명에서 1449만293명으로 3.9%(58만1387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순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금리 수준이 너무 낮다는 점이 지적된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0.3%p 인상하긴 했지만 여전히 연 2.1%로 연 3.0~4.0%대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현저히 낮다.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침체기를 겪으며 집값이 하락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해지와 공사비 인상 등 요인으로 분양가격이 상승된 점도 청약통장에 대한 매리트가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청약통장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이달 중 청약저축 금리를 0.7%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연 2.8%,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는 4.3%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 중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의 1/2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혜택 지원에도 가입자 순증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아직 부동산 가격이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이르고 인상된 청약저축 금리도 가입자를 모을만큼 높다고 보긴 어려워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라며 “내집마련 소유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겠다는 열망이 커지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꼭 청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가격하락 등 당장의 상황만 보고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통장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며 “정부가 금리 인상 등 유인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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