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6대 지점에 ‘인도’포함
위반 현장 촬영 간격 10분→1분 강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뒤, 용인 지역에서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시에 접수된 주정차 위바 신고는 총 6526건으로 전년 동월 3481건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신고 구역은 '인도'로, 전 달인 7월 504건 대비, 2.5배인 1296건, 지난해 8월 104건 대비해선 12배 늘었다.
행안부는 기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 보도 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난 8월부터 '인도'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포함시켰다.
시는 이에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려면 위반 현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2장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의 현장 단속 없이 해당 차량에 4만원부터 12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