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돌진 사고' 막기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이 지난해 용인에서 발생한 이른바 '카페 차량 돌진 사고'와 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남홍숙 의원 및 용인시 교통정책과, 건축과, 시민안전관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설 주차장 내 차량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논의됐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및 기술적 문제 등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안전 대책이 부족한 시스템적 문제도 있어 보인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용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등에 '부설 주차장 내 충돌 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 자문을 받아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집행부 검토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4월 용인 보정동에서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카페로 돌진하며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어 8월에도 고기동에서 차량이 카페로 돌진하면서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