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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이 쏘아올린 공'…송파구, 100곳 아동보호구역 지정


입력 2023.09.07 01:00 수정 2023.09.07 06:3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배현진, 가락초 아동보호구역 시범지정 기념식 참석

지난 5월 발의한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안' 결실

"발의 후 전국 곳곳 지자체나 광역단체서 문의 와…

아이들 지키는 법·정책 굳건해질 때까지 지지 부탁"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서강석 송파구청장(왼쪽 세 번째), 김동권 송파경찰서장(왼쪽 네 번째)과 함께 서울 송파구 가락1동에 위치한 가락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아동보호구역 시범지정 기념식'에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선포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추진해온 아동보호에 대한 노력이 송파구에서 결실을 맺었다. 최근 늘어나는 강력범죄에 치안 불안이 고조되는 동안, 배 의원이 '아동보호구역 지정 의무화'에 매진해온 결과다. 배 의원이 송파구에서 쏘아올린 첫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대한 타 지역의 관심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이 같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까지 감지된다.


배 의원은 6일 서울 송파구 가락1동에 위치한 가락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아동보호구역 시범지정 기념식 및 현장시찰식'에 참석해 "송파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행복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동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예방이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된 제도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3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마련됐다. 법안에 지정된 시설에는 △도시공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등이 포함된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현실은 처참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배현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아동보호구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가운데 아직까지도 지정되지 않은 시설은 6만3162곳에 달한다.


6만 곳이 넘는 아동시설이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유는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동보호구역은 학교장이나 시설장이 지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장이 나서는 구조다. 임의규정에 불과한 만큼 설치 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단 비판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6만3162곳에 달하는 아동시설에 1개소 당 5개의 CCTV를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789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도 미지정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배 의원은 꾸준히 노력해왔다. 배 의원은 지난 5월 11일 전국 도시공원·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아동지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아동범죄 사각지대 해소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배 의원이 이미 발의한 '어린이공원 CCTV 설치법'의 후속 법안이다.


배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 역시 미지정 구역이 다수라는 점과 무관치 않다. 보건복지부가 배현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구는 광진·노원·영등포 등 3곳에 불과했다. 해당 지역에 설치된 CCTV의 대수도 777대로, 16개 구·군이 모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산광역시에 설치된 CCTV 2321개와 큰 격차가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왼쪽 다섯 번째)이 최상진 송파구의회 구의원(왼쪽 두 번째), 서강석 송파구청장(왼쪽 여섯 번째), 김동권 송파경찰서장(왼쪽 일곱 번째)과 함께 서울 송파구 가락1동에 위치한 가락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아동보호구역 시범지정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실

지속적인 배 의원의 노력은 자신의 지역구인 송파구에서 먼저 결실을 맺었다. 실제로 지난 5년간(2018~2022년)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송파에서 발생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는 매해 평균 20여 건에 달했다. 이에 배 의원과 송파구청이 함께 노력한 결과, 송파구 내 10개소가 이번에 아동보호구역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배 의원은 "송파구가 신혼부부와 초등학생이 많은 지역인데, 최근 각박해지고 전에 없던 유형의 범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아이들을 24시간 지키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아이들을 지키는 몫을 경찰가족과 방범가족이 하고 있지만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CCTV를 구석구석 달아서 잘 살펴야겠다 싶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파구청 역시 배 의원과 함께 호흡을 맞춰 이번 시범구역 지정에 한몫했다. 송파구청은 배 의원의 법안에 따라 총 2억1000만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구내 전체 539개 대상시설 중 관내 100개소를 우선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신청이 먼저 들어온 △잠전초(삼실본동) △신천초(잠실3동) △풍납초(풍납1동) △잠현초(잠실4동) △방산초(방이1동) △가주초(가락2동) △가락초(가락1동) △가원초(문정2동) △영풍초(거여1동) △마천초(마천2동) 등 10개소를 시범지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시설에는 CCTV 의무 설치는 물론 자율방범대원들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며 범죄 예방에 나선다.


배 의원은 "송파구가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요구에 동의하고 예산까지 증액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아동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많은 관심을 가져준 지역 주민들과 배 의원 등에게 감사드리며, 안전하고 사람 살맛나는 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배 의원은 서강석 송파구청장, 김동권 송파경찰서장, 서진숙 가락초 교장, 최상진 송파구의회 구의원 등과 함께 시범지정 10개소 중 아동수가 1285명으로 가장 많은 가락초의 시찰 경로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지난해 말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법안 발의 후 송파구 뿐 아니라 전국 곳곳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문의가 왔다. 관심이 높은 만큼 추후 법안이 통과되고 아이들을 지키는 법안과 정책이 굳건해질 때까지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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